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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작성일
2025-12-15
첨부파일
없음

당사의 정관 제17조(기준일)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.

 

1. 기준일 : 2023년 12월 31일

2. 목적 : 제29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

 

 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 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.

 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
 1. 기준일

 2025-12-31

 2. 명의개서정지기간

 -시작일

 -

 -종료일

 -

 3. 설정사유

 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죄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 4. 이사회결의일

 2025-12-15

 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 - 당사 정관 제17조(기준일)에 의거

 -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.명의개서정지기간 기재하지 않음.

 ※관련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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